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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1호)

2021-03-02T17:07:35+09:00 2021년 2월 8일|

시행일: 2021-01-26 변경사항 요약: 3종의 고유번호가 신규 추가됨. 고시의 소관부서 변경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내 변경 세부사항 고유번호 “744”, “745”, “746” 총 3종의 물질이 추가됨.   연번 고유번호 CAS No. 화학물질의 명칭 제품 유형 1 744 10049-04-4 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 chlorite by oxidation 1-가. 살균제 2 745 13637-90-6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

릴리스13 반영 연기 및 변동사항(2021.5.19, SCIP관련 기능 포함)

2021-02-08T09:09:05+09:00 2021년 2월 3일|

IMDS 릴리스 13 반영일 연기 IMDS 릴리스 13 반영일이 2021년 3월 10일에서 2021년 5월 1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ECHA의 요구사항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IMDS 릴리스 13의 테스트 기간이 연장되어 반영 일정 2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들의 반영일도 연기됩니다. REC019 공개 MDSs 비활성화 (관련 게시글 의 10번) 재료분류 비활성화 (관련 게시글 의 11, 12번)   IMDS 릴리스 [...]

REACH SVHCs 개정에 따른 IMDS 반영

2021-02-03T18:26:41+09:00 2021년 2월 3일|

2021년 2월 10일, REACH SVHCs 개정 사항이 IMDS에 반영 될 예정입니다. 물질 4건 추가 dioctyltin dilaurate; stannane, dioctyl-, bis(coco acyloxy) derivs (CAS No.: 없음) Stannane, dioctyl-, bis(coco acyloxy) derivs. (CAS No.: 293-901-5) Dioctyltin dilaurate (CAS No.: 222-883-3) Bis(2-(2-methoxyethoxy)ethyl)ether (CAS No.: 205-594-7)   세부내용 그림1. SVHCs 변동사항 IMDS 반영내역     참고(원문): IMDS 뉴스 (2021-01-21)   #SCIP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184호)

2021-01-26T12:36:09+09:00 2021년 1월 26일|

요약 시행일: 2021-01-01 (일부 2021-07-01) 주요 변경사항 요약: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제품 23종 추가.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프탈레이트계 물질 4종 추가.   변경 세부사항 변경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 추가 각 제품의 상세설명이 추가되었으며, 제품 23종이 추가됨(표1). 개정안 원문(추가사항 붉은색 표시): [별표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표1. 유해물질의 [...]

IMDS FAQ: 사용목적코드를 입력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2024-03-15T16:37:58+09:00 2021년 1월 25일|

법적근거 IMDS 사용목적코드는 EU 폐자동차 처리(ELV; end-of-life vehicles) 지침(2000/53/EC)의 Annex II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EU 폐자동차 처리(ELV; end-of-life vehicles) 지침(2000/53/EC) 제 4(2)(a)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 된 차량의 재료와 구성품에 납, 6가 크롬, 수은을 포함한 균질재질은 0.1 wt%, 카드뮴의 경우 0.01 wt%까지만 허용됩니다. 위의 조항에서 면제되는 부품은 Annex II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 개정 사항: 비공개 승인 심사

2021-01-20T17:06:24+09:00 2021년 1월 20일|

요약 시행일: 2021-01-16 신설사항: MSDS 기재대상 물질 중 영업비밀물질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고용노동부 승인 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   MSDS 비공개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112조) 영업비밀 화학물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자체판단하여 MSDS에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나, 법규 개정 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 개정 사항

2021-01-20T17:05:52+09:00 2021년 1월 20일|

요약 시행일: 2021-01-16 주요개정사항: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은 MSDS에 필수 기재. 비공개 승인 절차 신설. (관련 게시글 참고)   개정사항 제조·수입자는 MSDS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해야함. 개정전: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 개정후: ①MSDS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②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대상물질은 산안법 제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MSDS 필수기재. 개정전: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개정후: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

화학물질 FAQ: 한 물질이 여러개의 카스번호(CAS No.)를 가질 수 있는가?

2020-12-21T14:39:33+09:00 2020년 12월 21일|

몇 가지 사유로 인해 한 물질이 여러개의 카스번호(CAS No.)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래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화학물질 형태의 차이에 의해 구분 CAS No. 등록 문서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 동의어, 화학구조, 분자식을 포함합니다. 화학물질의 특정 형태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형태에 대한 CAS No.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의 경우 두 개의 CAS [...]

IMDS FAQ: 재질마킹여부를 입력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2023-01-05T14:03:00+09:00 2020년 12월 21일|

법적근거 EU 폐자동차 처리(ELV; end-of-life vehicles) 지침(2000/53/EC)에 따른 부속서(2003/138/EC)에 의거합니다. 부속서 문서 확인(영문) :  Annex of the (2003_138_EC)    부속서 요약 재사용부품의 식별을 위하여, 각 EU 회원국 생산자는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아래의 ISO 표준 명명법에 따라 차량 내 부품 및 재료에 재질마킹을 해야합니다. 플라스틱 재질 100g 이상 포함하는 경우 아래의 명명법을 따름. ISO 1043-1 Plastics — symbols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20-182호)

2020-12-11T09:11:34+09:00 2020년 12월 10일|

시행일: 2020-08-24 변경사항 요약: 2종의 고유번호가 신규 추가됨. 11종의 고유번호에 대해 살생물제품 유형 추가됨. 3종의 고유번호에 대해 물질명 수정됨. 고시 내 변경 세부사항 고유번호 “742” 및 “743” 총 2종의 물질이 추가됨.   연번 고유번호 CAS No. 화학물질의 명칭 1 742 7784-25-0 Aluminium ammonium bis(sulfate) 2 743 26062-79-3 2-Propen-1-aminium, N,N-dimethyl-N-2-propen-1-yl-, chloride(1:1), homopolymer ; Poly(dimethyldiallyl-ammonium chloride)   아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