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시행일: 2021-01-16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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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은 MSDS에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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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승인 절차 신설. (관련 게시글 참고)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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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자는 MSDS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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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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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①MSDS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②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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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은 산안법 제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MSDS 필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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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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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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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처럼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해도 무방.
※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정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은 MSDS에 필수기재.
MSDS 작성시기
2021.1.16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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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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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성분 명칭 밀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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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 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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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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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MSDS 제출시기
MSDS 작성 시기 |
제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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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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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6 이전 작성된 MSDS |
1,000톤 이상 |
2022.1.16 이내 |
100~1,000톤 |
2023.1.16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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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톤 |
2024.1.16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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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톤 |
2025.1.16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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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
2026.1.16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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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6 이후 MSDS 신규작성 |
연간 제조·수입량 무관 |
제조·수입 전 제출 |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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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먼저 비공개 승인 신청 후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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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제출시,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5>의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참고: [별표 5] 용도분류체계(제11조 관련)
MSDS 양도·제공 시 주의사항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함(그림1).
※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
[그림1] MSDS 부여번호 형식
MSDS 작성·제출 적용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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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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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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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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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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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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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된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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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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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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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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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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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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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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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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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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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원문):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개정일: 2020. 5. 26.) 제 110 –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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