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 개정 사항

뉴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 개정 사항
2021-01-20

요약

시행일: 2021-01-16

주요개정사항:

  •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은 MSDS에 필수 기재.

  • 비공개 승인 절차 신설. (관련 게시글 참고)

 

개정사항

  1. 제조·수입자는 MSDS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해야함.

    • 개정전: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

    • 개정후: ①MSDS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②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2. 대상물질은 산안법 제 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MSDS 필수기재.

    • 개정전: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개정후: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기존처럼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해도 무방.

※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정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은 MSDS에 필수기재.

 

MSDS 작성시기

2021.1.16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 제출

  1. 제품명

    • 구성성분 명칭 밀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 141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MSDS 제출시기

MSDS 작성 시기

제출 시기

구분

연간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기준

2021.1.16 이전 작성된 MSDS

1,000톤 이상

2022.1.16 이내

100~1,000톤

2023.1.16 이내

10~100톤

2024.1.16 이내

1~10톤

2025.1.16 이내

1톤 미만

2026.1.16 이내

2021.1.16 이후 MSDS 신규작성

연간 제조·수입량 무관

제조·수입 전 제출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1.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먼저 비공개 승인 신청 후 그 결과를 MSDS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2. MSDS 제출시,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5>의 48가지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참고: [별표 5] 용도분류체계(제11조 관련)

 
 

MSDS 양도·제공 시 주의사항

MSDS를 양도·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함(그림1).

※ MSDS 시스템을 통하여 MSDS를 양도·제공 가능.

[그림1] MSDS 부여번호 형식

 

MSDS 작성·제출 적용제외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2. 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함)

  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된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 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단,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

 

 

참고(원문):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개정일: 2020. 5. 26.) 제 110 – 116조

 

#SCIP #IMDS #CAMDS #등록대행 #컨설팅 #솔루션 #화학물질관리 #CMS #MSDS #규제DB #화평법 #화관법 #REACH #RO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