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시행일: 2021-01-16
신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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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기재대상 물질 중 영업비밀물질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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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승인 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
MSDS 비공개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112조)
영업비밀 화학물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자체판단하여 MSDS에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나, 법규 개정 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대체자료)1)으로 기재한다.
※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제외. (아래의 비공개 제외 물질 참고)
1) MSDS 3항에 화학물질명(대체 화학물질 명칭), 관용몇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대체함유량), 비고(승인번호/유효기간) 기재.
비공개 제외 물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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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 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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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 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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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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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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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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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비공개 승인 절차
신청서 작성(제조·수입 전)2) → 접수 → 비공개 승인심사 → 결재(승인) → 통지(승인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신청방법: 관련서류(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MSDS, 제품 내 비공개 구성성분의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
비공개 승인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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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승인 심사의 유효기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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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연장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참고(원문):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개정일: 2020. 5. 26.) 제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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