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S FAQ: 사용목적코드를 입력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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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S FAQ: 사용목적코드를 입력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2024-03-15

법적근거

IMDS 사용목적코드는 EU 폐자동차 처리(ELV; end-of-life vehicles) 지침(2000/53/EC)의 Annex II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EU 폐자동차 처리(ELV; end-of-life vehicles) 지침(2000/53/EC) 제 4(2)(a)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 된 차량의 재료와 구성품에 납, 6가 크롬, 수은을 포함한 균질재질은 0.1 wt%, 카드뮴의 경우 0.01 wt%까지만 허용됩니다.

위의 조항에서 면제되는 부품은 Annex II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는 지정된 사용 목적과 함량에 한하여 부품 내 규제물질 포함이 허용됩니다.

※ 2003.7.1이전 출시차량에 사용되는 2003.7.1이후 유통된 Spare parts(예비부품, A/S 부품)는 4(2)(a)조에서 면제되어 규정함량 이상의 규제물질 포함이 허용됩니다 . (단, wheel balance weights, carbon brushes for electric motors, brake linings은 예외이므로 규제물질의 규정함량을 준수해야합니다.)

 

부속서 최신버전 

 

개정안 IMDS 반영 현황

IMDS에는 현재 ELV 10차 개정안까지 모두 반영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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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에 따른 IMDS 검토

대상물질

재료에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니켈, 다환성 방향족 물질 사용시, 각 함량에 따라 사용목적코드를 입력해야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에러사항

OEM에서 ELV Annex II 및 기타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MDS송신시, Tier1 공급자가 OEM에 보낼 경우 사용목적코드 입력이 필수이며(미입력시 에러발생), Tier2부터는 사용목적코드 미입력시 경고가 발생하지만 송신은 가능합니다.

 

입력방법

컴포넌트에 재료(또는 세미컴포넌트)를 추가할 때 사용목적을 지정합니다. (재료가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사용목적을 선택하기 때문)

  1. 컴포넌트 하위의 재료 혹은 세미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우측 하단에 사용목적 입력란이 조회됩니다. 

  2. 사용목적 입력란을 더블클릭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용목적 목록이 팝업으로 조회됩니다. 

  3. 해당 사용목적을 더블클릭하면 사용목적 입력란에 기재됩니다. 

     

 

입력기능 현황

사용목적코드를 잘못 선택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릴리스 12.2 이후부터는 사용목적코드 기본값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목적코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에러 혹은 경고가 발생합니다.

→ 이전 게시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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