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IMDS 사용목적코드는 EU 폐자동차 처리(ELV; end-of-life vehicles) 지침(2000/53/EC)의 Annex II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EU 폐자동차 처리(ELV; end-of-life vehicles) 지침(2000/53/EC) 제 4(2)(a)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 된 차량의 재료와 구성품에 납, 6가 크롬, 수은을 포함한 균질재질은 0.1 wt%, 카드뮴의 경우 0.01 wt%까지만 허용됩니다.
위의 조항에서 면제되는 부품은 Annex II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는 지정된 사용 목적과 함량에 한하여 부품 내 규제물질 포함이 허용됩니다.
※ 2003.7.1이전 출시차량에 사용되는 2003.7.1이후 유통된 Spare parts(예비부품, A/S 부품)는 4(2)(a)조에서 면제되어 규정함량 이상의 규제물질 포함이 허용됩니다 . (단, wheel balance weights, carbon brushes for electric motors, brake linings은 예외이므로 규제물질의 규정함량을 준수해야합니다.)
부속서 최신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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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개정안(2017)-전면개정: elv_amendment_annex_II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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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개정안(2020)-납 및 납 화합물관련: elv_amendment_annex_II_2020_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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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개정안(2020)-6가 크롬관련: elv_amendment_annex_II_2020_hexavalent chromium
개정안 IMDS 반영 현황
IMDS에는 현재 ELV 10차 개정안까지 모두 반영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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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에 따른 IMDS 검토
대상물질
재료에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니켈, 다환성 방향족 물질 사용시, 각 함량에 따라 사용목적코드를 입력해야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에러사항
OEM에서 ELV Annex II 및 기타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MDS송신시, Tier1 공급자가 OEM에 보낼 경우 사용목적코드 입력이 필수이며(미입력시 에러발생), Tier2부터는 사용목적코드 미입력시 경고가 발생하지만 송신은 가능합니다.
입력방법
컴포넌트에 재료(또는 세미컴포넌트)를 추가할 때 사용목적을 지정합니다. (재료가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사용목적을 선택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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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하위의 재료 혹은 세미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우측 하단에 사용목적 입력란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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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입력란을 더블클릭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용목적 목록이 팝업으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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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용목적을 더블클릭하면 사용목적 입력란에 기재됩니다.
입력기능 현황
사용목적코드를 잘못 선택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릴리스 12.2 이후부터는 사용목적코드 기본값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목적코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에러 혹은 경고가 발생합니다.
→ 이전 게시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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