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시행일: 2021-01-01 (일부 2021-07-01)
주요 변경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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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제품 23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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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유해물질에 프탈레이트계 물질 4종 추가.
변경 세부사항
변경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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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품의 상세설명이 추가되었으며, 제품 23종이 추가됨(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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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원문(추가사항 붉은색 표시): [별표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표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추가제품
연번 |
규제번호 |
제품 |
제품 설명 |
1 |
3 |
자동판매기 |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2 |
5 |
제습기 |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3 |
8 |
내비게이션 |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4 |
12 |
스캐너 (휴대용은 제외한다) |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5 |
13 |
빔프로젝터 (휴대용은 제외한다) |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브라운관,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6 |
14 |
유무선공유기 |
유선ㆍ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7 |
33 |
토스트기 |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 등 빵을 굽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8 |
34 |
전기주전자 |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9 |
35 |
전기온수기 |
저장식ㆍ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10 |
36 |
전기프라이팬 |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11 |
37 |
헤어드라이어 |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12 |
38 |
러닝머신 |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13 |
39 |
감시카메라 |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14 |
40 |
식품건조기 |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15 |
41 |
전기안마기 |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의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16 |
42 |
족욕기 |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17 |
43 |
재봉틀 |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18 |
44 |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19 |
45 |
제빵기 |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20 |
46 |
튀김기 |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21 |
47 |
커피메이커 |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22 |
48 |
약탕기 |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23 |
49 |
탈수기 |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
사용제한 유해물질 및 함유기준 추가 (2021-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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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 추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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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원문(추가사항 붉은색 표시): [별표1의2]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표2.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추가물질
연번 |
규제번호 |
물질 |
함유기준 |
1 |
바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2 |
사 |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
|
3 |
아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
4 |
자 |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사용제한 유해물질 및 함유기준의 예외항목 개정 (제1호 바목은 2021-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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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항목에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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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항목에서 제외(사례: 그림1).
그림1. 예외항목 중 삭제(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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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추가(사례: 그림2).
그림2. 단서조항 추가 사례(자동차 부품에 함유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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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항목 추가(사례: 그림3).
그림3. 예외항목 추가(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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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관련 예외 부품 추가됨(제1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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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원문: [별표2]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참고(원문): 대통령령 제31184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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