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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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184호)
2021-01-26

요약

시행일: 2021-01-01 (일부 2021-07-01)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제품 23종 추가.

  •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프탈레이트계 물질 4종 추가.

 

변경 세부사항

변경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 추가

 
 

표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추가제품

 
연번

규제번호 

제품

제품 설명

1

3

자동판매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

5

제습기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

8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

12

스캐너 (휴대용은 제외한다)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5

13

빔프로젝터 (휴대용은 제외한다)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브라운관,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6

14

유무선공유기

유선ㆍ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7

33

토스트기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 등 빵을 굽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8

34

전기주전자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9

35

전기온수기

저장식ㆍ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0

36

전기프라이팬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1

37

헤어드라이어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2

38

러닝머신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3

39

감시카메라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4

40

식품건조기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5

41

전기안마기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의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6

42

족욕기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7

43

재봉틀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8

44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9

45

제빵기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0

46

튀김기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1

47

커피메이커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2

48

약탕기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3

49

탈수기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및 함유기준 추가 (2021-07-01 시행)

 
 

표2.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추가물질

 
연번

규제번호 

물질 

함유기준 

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2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3

디부틸프탈레이트(DBP)

4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사용제한 유해물질 및 함유기준의 예외항목 개정 (제1호 바목은 2021-07-01 시행)

  • 일부 항목에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음.

    • 예외항목에서 제외(사례: 그림1).

       그림1. 예외항목 중 삭제(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납)

        
    • 단서조항 추가(사례: 그림2).

      그림2. 단서조항 추가 사례(자동차 부품에 함유된 납)

    • 예외항목 추가(사례: 그림3).

      그림3. 예외항목 추가(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납)

  •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관련 예외 부품 추가됨(제1호 바목).

  • 개정안 원문: [별표2]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참고(원문): 대통령령 제31184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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