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S FAQ: 재질마킹여부를 입력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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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S FAQ: 재질마킹여부를 입력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2023-01-05

법적근거

EU 폐자동차 처리(ELV; end-of-life vehicles) 지침(2000/53/EC)에 따른 부속서(2003/138/EC)에 의거합니다.

부속서 문서 확인(영문) :  Annex of the (2003_138_EC) 

 

부속서 요약

재사용부품의 식별을 위하여, 각 EU 회원국 생산자는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아래의 ISO 표준 명명법에 따라 차량 내 부품 및 재료에 재질마킹을 해야합니다.

  • 플라스틱 재질 100g 이상 포함하는 경우 아래의 명명법을 따름.

    • ISO 1043-1 Plastics — symbols and abbreviated terms. Part 1: Basic polymers and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 ISO 1043-2 Plastics — symbols and abbreviated terms. Part 2: Fillers and reinforcing materials.

    • ISO 11469 Plastics — Generic identification and marking of plastic products.

  • 고무재질 200g 이상 포함하는 경우 아래의 명명법을 따름.

    • ISO 1629 Rubbers and latices — Nomenclature. This shall not apply to the labelling of tyres.

 

법적근거에 따른 IMDS 검토

아래의 기준으로 MDS를 검토합니다.

  • 재료분류 5.1, 5.1.a, 5.1.b, 5.4.x, 5.5.x 인 재료의 합이 100g 이상. (플라스틱)

  • 재료분류 5.2, 5.3 재료의 합이 200g 이상. (고무)

※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노드가 컴포넌트가 아닌 경우(예, 세미 컴포넌트) 상위컴포넌트에 재질마킹 여부를 입력.

재질마킹 여부는 아래 선택지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Yes: 부품에 재질마킹이 되어있는 경우 선택.

    • Not Applicable: 중량, 크기, 표면특성에 따라 재질마킹을 할 수 없는 경우 선택.

    • No: 설계 도면상 재질마킹이 요구되지만 부품에 마킹하지 않은 경우.

※ 타이어의 경우, 법적으로 재질마킹 예외 대상이므로 “Yes” 혹은 “Not applicable”을 선택.

 


IMDS 검토 사례

재질마킹 대상이 아닌 경우

→ 검토 통과.

사례1. 플라스틱 재질 100g 미만, 재질마킹 입력하지 않음.

 

재질마킹 대상이면서 재질마킹 여부 ‘No’ 선택한 경우

→ 재질마킹을 ‘yes’나 ‘Not Applicable’ 로선택하라는 경고 발생.

사례2. 플라스틱 재질 100g 이상, 재질마킹 ‘No’로 입력.

 

재질마킹 대상이면서 재질마킹 여부 선택 안한 경우

→ 재질마킹을 입력하라는 에러 발생. (입력해야 송신 가능)

사례3. 플라스틱 재질 100g 이상, 재질마킹 입력하지 않음.

 

 

실제부품 내 재질마킹 사례

실제 부품의 재질마킹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Airbag textile 내 재질마킹 사례.

 

 


그림2. Headliner 내 재질마킹 사례.

 

 

그림3. PVB layer inside Windscreen내 재질마킹 사례.

 
 

그림4. Seat cushion 내 재질마킹 사례.

 

그림5. Seat fabric 내 재질마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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