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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DS ] Release 11 요약 (2016.11.13)

2016-12-21T17:16:55+09:00 2016년 12월 21일|

가장 큰 변화로 화학관리자(Chemistry Manager) 기능이 새로 생기는데, 이 기능은 REACH부속서XIV 와 살생제(BPR) 규제 정보를 MDS 에 추가하는 것으로 EU 내부에서 사용되는 부품/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규제정보에 대한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살펴 보겠습니다 )  자사 MDSs에 'obsolete'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신의 유효한 MDS 만을 쉽게 [...]

[REACH] 완제품(Article) 규정 개정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2016-12-21T16:43:07+09:00 2016년 12월 21일|

1. 주요내용 REACH 에서 완제품 신고에 대한 중량기준을 완제품 전체가 아닌 개별 부품(Component) 에 적용 2. 의미하는바 완제품 중량 기준에서의 신고 또는 정보전달의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부품도 의무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 규제 이행부담 확대가 예상됩니다. 예전에는 의무가 없었으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예전엔 사용이 가능했으나 아예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부품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 예를 들어 1600kg 인 자동차의 경우 전체의 0.1% 이상인 경우 즉 전체에서 1.6KG 이 넘는 경우 의무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부품에 이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쓰인 하나의 부품무게가 1kg 인데, SVHC 물질이1g 이 넘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게 ...

[IMDS] 화학물질 종류 및 고기밀성물질에 대한 이해

2016-12-21T16:31:39+09:00 2016년 12월 21일|

1. IMDS 상의 물질 구분 1) CAS_NO 가 있는 것 2) CAS_NO 는 없지만 설명이 충분한 것 3) 조커 또는 와일드카드물질 -. CAS 번호에 system 이 입력되어 있음 -. GADSL 선언이나 금지 물질 대신 사용하면 안됨 2. 기밀 취급 : CAS_NO 가 있는 물질이지만 기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아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GADSL 의무 또는 금지 물질이 아니어야 함 2) 고위험(SVHC)물질이 아니어야 함 3) 르노리스트에 없어야 함 4) 사용목적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이어야 ....

[IMDS] RELEAES10 – 체크리스트 >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특정재료에 대한 체크

2016-12-21T15:51:49+09:00 2016년 12월 19일|

재료분류 5.x(Polymer) ,6.x(Process polymers) 인 재료를 만들 때, 물질하나로 이루어진 경우 경고가 발생한다. 이 체크는 참조되는 재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름자체가 안료,충전재 ,안정재를 다른 것과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정 재료분류 ( 5.5.1 [Plastics (in polymeric compounds 고분자화합물) ] 는 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아니면 이 분류가 선택되지 않았어야 한다. [...]

[IMDS] RELEASE10 – 체크리스트>허용오차제거

2016-12-21T15:44:19+09:00 2016년 12월 19일|

기존에 사용자가 입력하던 허용오차가 없어지고, 컴포넌트의 중량에 따라 허용되는 표준오차가 지정된다.
정의된 최대편차[왼쪽의 그림을 참조] 를 넘으면 경고가 나타난다.
기존의 데이터들도 더이상 허용오차값이 나타나지 않는다.
메뉴얼 상은 컴포넌트의 중량이 실측중량을 의미하는지 계산중량을 의미하는지 나타나있지 않지만 실측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1g 이하의 작은 부품이 여러 개 사용되어 100g 이하의 부품이 되는 경우 받을 때는 경고가 없지만 막상 제출하려면 경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체크를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