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REACH 에서 완제품 신고에 대한 중량기준을 완제품 전체가 아닌 개별 부품(Component) 에 적용
2. 의미하는바
완제품 중량 기준에서의 신고 또는 정보전달의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부품도 의무대상에 포함되게 되므로 규제 이행부담 확대가 예상됩니다. 예전에는 의무가 없었으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예전엔 사용이 가능했으나 아예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부품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 예를 들어 1600kg 인 자동차의 경우 전체의 0.1% 이상인 경우 즉 전체에서 1.6KG 이 넘는 경우 의무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부품에 이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쓰인 하나의 부품무게가 1kg 인데, SVHC 물질이1g 이 넘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3. 기업의 대응
기업에서는 BOM 에 근거한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부품 내의 SVHC 후보물질(168종) 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사의 부품에 대해 사전 분석을 통해 규제 의무에 대한 사전대응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과 예시가 포함된 가이던스는 2016년 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보고서는 www.compass.or.kr 에서 국제환경규제 분석보고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