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7일부터 IMDS 가이드라인 001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문서는 “도움말 > 가이드라인” 에서 IMDS 001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한 배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Rule 3.2.2.C 추가
개정내용 : 동일한 재료MDS는 고객사에 한 번만 송신해야함
개정배경 : 불필요한 데이터와 실무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함
Chapter 4.4.1.1 변경
개정내용 : IMDS 표준재료보다 더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사 재료MDS를 작성할 수도 있다는 문구 추가됨
개정배경 : 더 정확한 재료MDS 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IMDS표준재료는 의무 사용 아님)
Rule 4.4.2.H 변경, Rule 4.4.2.I 삭제
개정내용 : Rule 4.4.2.H ‘IMDS에서 제공하는 공적규격이 있는 재료는 규격 필수입력해야함, 재료분류 6-9은 일반적으로 공적 규격이 없음’ 내용 중 “재료분류 6-9은 일반적으로 공적 규격이 없음” 문구 제외됨. Rule 4.4.2.I ‘5g 미만의 재료는 공적규격 입력이 선택사항’ 규칙 삭제됨.
개정배경 : 재료분류나 중량에 상관없이 IMDS에서 제공하는 공적규격이 있는 재료라면 규격을 필수로 입력해야함. 이전의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됨.
Rule 4.4.5.C 추가
개정내용 : 재료의 사용목적들 중에서 ‘Within GADSL Limits’ 선택이 가능하다면, 이 코드를 선택해야함
개정배경 : GADSL 기준치 이하로 사용된 물질은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없으나, ‘Within GADSL Limits’ 이 아닌 다른 사용목적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음. 다른 사용목적코드 사용시, MDS수신자는 물질이 GADSL 기준치 이하임에도 사용목적을 검토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를 방지하고자 ‘Within GADSL Limits’ 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이 코드를 선택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추가됨 (‘Within GADSL Limits’ 코드는 물질이 GADSL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목적코드 선택목록에 조회됨)
Recyclate 삭제
개정내용 : 가이드라인 001에서 제외됨(재활용 함량 입력 지침)
개정배경 : 재활용 내용은 가이드라인 025로 별도 발간됨
Chapter 4.7 삭제
개정내용 : 가이드라인 001에서 제외됨(MDS의 ‘obsolete’ 체크 사용법)
개정배경 : 지침이 아닌 기능에 대한 설명임 (기능설명은 IMDS 사용자 매뉴얼 3.1.6 에서 확인 가능함)
참고 : IMDS 소식: IMDS REC001 개정 (‘23.5.2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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