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S 소식: IMDS REC001 개정 (‘23.5.2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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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S 소식: IMDS REC001 개정 (‘23.5.27 적용)
2023-06-21

IMDS 가이드라인 001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조항

아래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Rule 3.2.1.F : 10년이상 된 MDS의 경우 사용할 수 없음. 해당 MDS가 여전히 생산되는 경우 MDS를 재검증 해야함.

  • Rule 3.2.2.C : 동일한 재료MDS는 고객사에 한 번만 송신해야함.

  • Rule 4.1.2.A : 고객사가 공급업체코드를 요청한 경우, 수신자정보탭에 공급업체코드를 기재해야함. 고객사에서 공급업체코드로 DUNS Number(사업장 번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DUNS Number를 기재해야함.

  • Rule 4.2.4.A : 이원화 부품을 멀티소스로 작성할 때에, 하나의 컴포넌트에 preferred를 체크해야하며, 많은 비율로 사용되는 것에 체크해야함.

  • Rule 4.2.4.B : 멀티소스로 작성한 부품들의 편차 기준은 아래와 같음.

Preferred 체크한 컴포넌트(X)

편차 최대값 (%)

X<1g

100

1g ≤ X < 100g

10

100g ≤ X < 1kg

5

1kg ≤ X < 10kg

2

10kg ≤ X < 100kg

1

X ≥ 100kg

0.5

 
  • Guideline 4.2.4.a : 이원화 부품은 멀티소스로 작성. 그러나, 공급업체가 다르지만 재료구성이 동일한 경우 생략가능.

  • Rule 4.4.2.P : 재료MDS 이름규칙은, 수신자정보탭의 명칭에도 적용됨.

  • Rule 4.4.5.C : 재료의 여러 사용목적 중에서 ‘Within GADSL Limits’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코드를 선택해야함.

 

변경조항

아래의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Rule 3.2.1.D (MDS업데이트 관련 조항)

    • 변경전: GADSL(르노: BGO list)가 개정되면, 와일드카드를 포함한 모든 MDS는 와일드카드 처리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검토되어야함. 규제물질이 된 경우, 법적 기한 내에 물질을 공개하여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하며, 법적 기한이 없는 경우 규제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함.

    • 변경후: GADSL, SVHC(르노: RNES list)가 개정되면, 와일드카드를 포함한 모든 MDS는 와일드카드 처리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검토되어야함. 규제물질이 된 경우, 법적 기한 내에 물질을 공개하여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하며, 법적 기한이 없는 경우 규제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함.

  • Rule 3.2.2.B

    • 변경전: 동일한 품번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신규버전’으로 복사해야함.

    • 변경후: 동일한 품번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신규버전’으로 복사해야함. 그 사례는 아래와 같음

      • GADSL, SVHC 해당여부 변동

      • 하위 MDS 추가/삭제

      • 부품 중량 변경

      • 법적인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 Rule 4.4.2.H

    • 변경전: IMDS에서 제공하는 공적규격이 있는 재료는 규격 필수입력. 재료분류 6-9에는 일반적으로 공적 규격 없음.

    • 변경후: IMDS에서 제공하는 공적규격이 있는 재료는 규격 필수입력.

  • Rule 4.5.3.D (와일드카드 관련 조항)

    • 변경전: GADSL(르노: BGO list)이 개정되면, 모든 재료공급업체는 와일드카드로 입력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확인해야함. 규제물질이 되었다면 물질을 공개해야함.

    • 변경후: GADSL, SVHC(르노: RNES list)가 개정되면, 모든 재료공급업체는 Rule 3.2.1D에 따라 와일드카드로 입력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확인해야함. 규제물질이 되었다면 물질을 공개해야함.

 

삭제조항

아래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Rule 4.4.2.I : 5g 미만의 재료는 공적규격 입력이 선택사항.

    •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IMDS공개재료로 규정된 재료들은 중량에 상관없이 규격을 필수로 입력해야함(Rule 4.4.2.H).

  • Rule 4.5.2.B : 재료 MDS에서 기밀처리했던 물질 중 GADSL(르노: BGO list)이 개정되면서 규제물질이 되면, 기밀처리가 해제되도록 MDS를 업데이트해야함.

    • 릴리스14부터는 규제물질(GADSL, SVHC)로 변경된 기밀처리물질은 2주후 자동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 규칙이 삭제됨.

 

최신 가이드라인 001 파일

imds_recommendation_001_general_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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