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국제환경규제 대응 시스템인 IMDS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 목적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정보와 대응 전략을 사업장 운영 및 업무에 잘 활용하여, 자발적 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지원
○ IMDS분야 컨설팅 내용(중복선택 가능)
- 1단계: 진단,처방 – IMDS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2단계: 이행지원 – IMDS 대응 서류 준비·작성
- 3단계: 절차구축 – IMDS 업무 프로세스 구축
○ 지원 대상 : 국제 환경규제를 대응 중이거나 대응을 준비 중인 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 지원 제외 대상
- 대기업(자회사 포함), 외국계 기업, 컨설팅 기업, 협‧단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도 동일 시점에서 환경부, 중기부 등 타 유사 정부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동일 내용으로 컨설팅‧교육 지원 불가(협약 체결 시, 확약서 제출)
○ 지원 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지원 판단
② 기업 선정 및 지원 프로그램 설계
③ 지원 실시
④ 지원 결과 확인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기업선정 → 컨설팅 계획 수립 → 협약체결 → 수시 점검 → 완료 점검 → 성과 분석
○ 선정 기준
구분 |
선정 기준 |
배점 |
지원 필요성 (70점) |
∘(기업현황) 대상 규제, 애로사항, 대응 현황 등 |
20 |
∘(애로수준) 시급성 및 중요성 등 |
20 |
|
∘(지원범위) 지원이 필요한 세부 내용(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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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30점) |
∘(성과) 지원 이후 기대되는 경제적·환경적·기술적 성과 등 |
30 |
합계 |
100 |
○ 신청 방법 :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서류 송부
○ 제출 서류 : 양식은 붙임 참조, 제출 서류는 날인/서명 본만 인정
(1) 신청서
(2)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 1년이내)
(3) 사업자등록증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모집 완료 시까지)
○ 문의
MDSKorea 서비스사업부 반현경 팀장 (bhk@mdsk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