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PFAS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IMDS에서는 PFAS 물질그룹을 제공하여 부품내 PFAS를 포함한 부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PFAS 규제 배경
과불화화합물 및 폴리플루오로화알킬 물질군(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위해 우려 물질입니다. PFAS는 잔류성이 높아 환경과 인체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PFAS는 대체물질을 찾기 어려워 10,000가지 이상의 물질이 여전히 자동차 부품 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저감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부품(고성능 전자 장치, 고전압 견인 배터리, 연료 전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부품(내연 기관, 섬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US EPA)과 몇몇 주에서는 PFAS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5개국에서도 이르면 2025년 초에 PFAS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고,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논의를 진행중입니다.
자동차 산업 협회는 PFAS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PFAS가 포함된 재료 및 부품 검토, 대체 물질 개발, 효과적인 폐기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차량은 재료 개발에서 시장에 출시되기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정된 규제에 사전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GADSL(Global Automotive Declarable Substance List)에는 22년과 23년에 걸쳐 PFAS 물질들이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재료 공급업체는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를 통해 제품에 사용된 모든 PFAS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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