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Recommendation IMDS 004 Textiles/Fibres(직물/섬유)’ 이 2005년 이후 첫 개정되어 2020년 7월 30일부터 IMDS에서 그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IMDS 001 기본가이드라인과 상충되는 내용이 삭제됨. (조커/와일드카드 및 기밀 취급 물질 함유율의 총합은 재료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칙과 다르게, 개정전 IMDS 004 내용에는 와일드카드 물질 함유율의 총합이 재료의 5%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음.)
최신 버전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섬유 제품의 재료 데이터 시트(MDS) 생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설명함. 해당 제품의 예로써 좌석 또는 좌석 벨트에 사용되는 직물, 섬유, 양모 등이 있음. 섬유강화 플라스틱 또는 타이어나 연료 호스 같은 엘라스토머 컴포넌트도 본 가이드라인을 따름. 본 가이드라인은 ISO 2076 및 ISO 6938 을 따르는 인조섬유 및 천연섬유에 대해 기술함. 본 가이드라인은 섬유 제품을 보고하는 데에 참고되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법적/소유권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을 줌. 섬유 제품을 보고할 때에는 해당 완제품의 내부 또는 표면에 잔류하는 기초 섬유 재료, 염료 부분, 난연재 또는 방수/방오 물질에 대해 기술되어야함. 세척 과정에서 씻겨져 제품 표면에서 없어지는 물질은 입력 대상이 아님.
- 변경사항: 참고문헌 중 ‘IMDS 003 (엘라스토머), IMDS 010 (폴리머)’이 삭제됨.
2. 참고문헌
IMDS 001, ISO 2076 (인조섬유), ISO 6938 (천연섬유).
- 변경사항: 참고문헌 목록에서 ‘IMDS 003 (엘라스토머), IMDS 010 (폴리머), IMDS 017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제품, 열경화성 제품)’이 삭제됨.
3. 정의
3.1 재료 구성
섬유는 기초 섬유 재료, 염료, 첨가제, 총 세 가지 종류의 물질을 포함한 균질재료로 구성됨.
- 변경사항: 섬유재료 구성 설명 신규로 추가됨.
3.2 기초 재료(섬유)
직물에는 인조섬유 또는 천연섬유가 자주 사용됨. “man-made fibre” 또는 “natural fibre”를 검색하면 IMDS 물질 리스트에서 이 물질들을 볼 수 있음.
- 변경사항: 시스템화면 캡쳐 그림 신규버전으로 변경.
3.3 염료
섬유는 염료를 함유하거나(인조섬유) 착색제를 이용하여 채색되는 경우가 많음. 섬유 표면(또는 내부)에 남아있는 착색제/염료의 내용이 신고되어야 함. 특정 물질이 GADSL 리스트에 올라있다면 물질의 학명도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함. (예: 염료명-Cobalt chromite blue spinell)
물질이 GADSL 리스트에 없을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Pigment portion, not to declare”으로 신고가 가능함. 이 때 여러 색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제조품에 대한 설명을 명기할 때 가장 비중이 높은 색깔/염료를 표시하면 됨.
- 변경사항1 : 시스템화면 캡쳐 그림 신규버전으로 변경.
- 변경사항2 : “Pigment portion, not to declare”라는 와일드카드의 함량이 ‘염색된 섬유’ 중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장이 삭제됨. (이 조항은 기존에도 시스템상 경고나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음.)
3.4 기타 첨가제
제품에 남아있는 난연재 또는 방수/방오 물질 같은 첨가제는 신고 대상임. 첨가제가 GADSL 리스트에 있을 경우 첨가제의 학명을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함.
- 변경사항: GADSL 리스트에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로 제시되었던 목록(Flame Retardant, Further Additives, Organic Ingredient, Pigment portion)이 삭제됨. 와일드카드의 합이 제조품의 5%(중량 기준)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장이 삭제됨.
4. 예시
- 변경사항: 없음.
참고(원문): IMDS 뉴스 (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