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개정고시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중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20-76호)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 신설
○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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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고유번호 KE-19-0001에서 KE-19-001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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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물질은,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되었으나 기존화학물질 목록 별표1에 반영되지 않았던 화학물질 15종이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기존화학물질 가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물질 추가 고시 사례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에 의해 기존화학물질목록은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예) 물질정보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인해 목록에 추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 중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자료보호처리 되었던 물질은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총칭명으로 고시되어있습니다(나목 관련).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물질정보가 고시되어야하므로 기존화학물질 고시목록에 추가됩니다. (유해법은 2014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자료보호는 최대 15년까지 유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