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별표3 지정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991년 2월 2일 전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기존화학물질 위의 정의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물질은 기존화학물질 고시 물질목록(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 별표1,2)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제3조4호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목록이 별표3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