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분기 IMDS에 반영된 PAHs 사용목적코드 변경사항에 따른 세부 적용현황 및 관련 법규를 안내드립니다.
PAHs 관련 IMDS 사용목적코드 현황
|
9.2 Lubricant |
|
5.3 Elastomers |
|
|
|
|
|
8.x Electric/ electronic |
|
REACH 부속서17 중 PAHs 물질 제한사항
대상물질
상단 표 내 목록 b) PAHs 중 일부물질 과 동일.
제한사항
1. 2010.1.1 이후, 신전유(extender oil) 및 이를 포함하는 타이어 제품에는 기준치 이상의 PAHs 대상물질b) 사용 금지.
-
-
허용치 (아래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Benzo(a)pyrene (BaP) : 1 mg/kg (0.0001 wt%) 이하
-
대상물질b)의 함량 합: 10 mg/kg (0.001 wt%) 이하
-
-
※ 2016년 9월 23일까지는 polycyclic aromatics (PCA) 추출물c)이 3 wt% 미만인 경우 위의 허용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c) 석유협회 표준 추출방법(IP 346: 1998) 으로 분석시.
2. 2015.12.26 이후, 피부 및 경구에 반복적인 접촉이 예상되는 소비재(Article)에는 기준치 이상의 PAHs 대상물질b) 사용 금지.
-
-
허용치
-
일반 소비재: 1 mg/kg (0.0001 wt%)
-
어린이 용품: 0.5 mg/kg (0.00005 wt%)
-
-
관련 이전 게시글
PAHs 관련 사용목적코드 변경사항 재수정 (2021.8)
참고(원문): REACH, ANNEX XVII, Entry 50
#SCIP #IMDS #CAMDS #등록대행 #컨설팅 #솔루션 #화학물질관리 #CMS #MSDS #규제DB #화평법 #화관법 #REACH #RO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