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9일 제한물질 개정사항 중 금속장신구에 사용되는 납에 대한 적용시점이 아래와 같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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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수입의 금지 : 2022.7.1. →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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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판매, 보관·저장 및 운반의 금지 : 2023.1.1. → 2025.1.1.
제한물질 적용시점
06-5-8 |
납[Lead; 7439-92-1] |
0.009% |
가. 금속장신구 용도 |
제조, 수입 제한: 2024년 7월 1일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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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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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수입 제한: 2022년 7월 1일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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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10 |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
0.1% |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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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수입 제한: 2023년 1월 1일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 2023년 7월 1일 |
06-5-14 |
아크릴아미드[Acrylamide;79-06-1] |
0.1% |
그라우트 용도 |
제조, 수입 제한: 2023년 7월 1일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 2024년 1월 1일 |
※ 위의 세 고유번호 외 물질은 이미 규제 적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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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원문):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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