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소식: 화평법 제한물질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제한 적용시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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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소식: 화평법 제한물질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제한 적용시기 연장
2022-07-21

2021년 12월 29일 제한물질 개정사항 중 금속장신구에 사용되는 납에 대한 적용시점이 아래와 같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 제조, 수입의 금지 : 2022.7.1. → 2024.7.1.

  • 사용, 판매, 보관·저장 및 운반의 금지 : 2023.1.1. → 2025.1.1.

제한물질 적용시점

고유번호

물질명

규제함량

제한내용

적용시점

06-5-8

납[Lead; 7439-92-1]

0.009%

가. 금속장신구 용도

제조, 수입 제한: 2024년 7월 1일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 2025년 1월 1일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제조, 수입 제한: 2022년 7월 1일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 2023년 1월 1일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0.1%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제조, 수입 제한: 2023년 1월 1일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 2023년 7월 1일

06-5-14

아크릴아미드[Acrylamide;79-06-1]

0.1%

그라우트 용도

제조, 수입 제한: 2023년 7월 1일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 2024년 1월 1일

※ 위의 세 고유번호 외 물질은 이미 규제 적용 중.

 

 

 

참고(원문):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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