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1-12-29
변경사항 요약:
제한물질 목록에만 수정사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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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유번호 1종 함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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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유번호 1종 제한사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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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1종 신규 추가.
변경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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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고유번호: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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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함량기준을 강화(0.06% →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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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내용 확대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 모든 페인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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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8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가. 금속장신구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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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뮴(6+)화합물 (고유번호: 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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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내용 확대 (건축용 페인트용도 → 모든 페인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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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물질 27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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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10 |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건축용 페인트 용도(차량용, 선박용, 전기전자용, 공업용, 중방식용, 도료표지용, 플라스틱용 등 산업용은 제외한다.) |
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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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미드 (고유번호: 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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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함량: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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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내용: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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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원문): 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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