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S 거부사유: 물질 함유율 범위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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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S 거부사유: 물질 함유율 범위치 기준
2022-01-14

재료 내 물질의 함유율 범위치가 너무 큰 경우 일부 고객사에서는 MDS를 거부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부메시지 예시

The range for substance ‘1,2-Dihydro-2,2,4-trimethylquinoline, oligomer’ is too large M= 10 (Rec 001 Rule 4.5.4.B).


IMDS 가이드라인 내용

IMDS 가이드라인 규칙 4.5.4.B 에서는 각 물질의 함유율 값에 따라 아래의 범위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함유율 최소값에 따른 범위치 허용기준값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함량이 2%~8% 인 경우, 범위치 허용 기준은 3 이므로 가이드라인 기준에 벗어납니다(8-2=6 이므로 범위치가 3보다 큼).

 

함유율 중 최소값 X의 범위

범위치 M의 허용 기준

0 ≤ X ≤ 7.5

M ≤ 3

7.5 < X ≤ 20

M ≤ 5

20 < X ≤ 100

M ≤ 10

*함유율이 X % ~ Y % 인 경우, 최대 허용 범위 M은 Y % – X % 으로 계산함.

※ 예외사항: 공적규격으로 정의된 재료, IMDS운영위원회의 공개MDS 등


IMDS 체크리스트 현황

IMDS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초과할 시, 아래와 같이 경고 메시지를 발생합니다.


그림1. 함량범위치 기준 초과시 경고메시지 발생 (범위치 기준 5를 초과하므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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