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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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2-91호)
2022-03-29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ㆍ수입ㆍ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입니다.

허가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5조에 따라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ㆍ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지정 및 고시 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 허가대상 후보물질(허가후보물질)을 선정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정안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후보물질의 선정방법 (안 제3조 및 별표 1)

  • 선정된 허가후보물질별로 화학물질 명칭, 유통량규모, 해외 규제현황 및 의견수렴기간을 미리 공개하는 한편, 상세유통조사와 위해성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 (안 제3조에서 제5조 및 별표 2)

  •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제조·수입·사용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등을 정함 (안 제6조·제7조)

  • 허가물질을 지정·고시 (안 제6조·제7조)

  • 제출된 자료의 검토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제11조·제12조)

 

고시 제정안

고시 제정안(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참고(원문): 환경부공고제202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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