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S 릴리스 13.2 개선 예정사항 (2022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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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S 릴리스 13.2 개선 예정사항 (2022년 2분기)
2021-12-28

IMDS 릴리스 13.2는 2022년 2분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개선 예정 사항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팅재료에 한하여 컴포넌트와 동일 레벨 구성 가능 

REACH 규정상 코팅재료는 별도의 article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반면, IMDS에서는 REC001 규칙 4.1.A*에 따라 다른 타입의 노드를 동일 레벨에 사용할 수 없어 코팅 재료를 컴포넌트 레벨에 사용하면 경고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REACH 규정을 고려하여 일부 재료분류에서는 이 경고메시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료분류 및 경고메시지 관련사항 확인중)

*REC001 규칙 4.1.A : 다른 타입의 노드는 동일 레벨에 사용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재료와 컴포넌트는 같은 레벨에 사용할 수 없음)

 

사용목적코드를 “Other application(Potentially prohibited)”로 선택한 경우 경고메시지 발생

일부 OEM에서는 재료의 사용목적코드를 “Other application (Potentially prohibited)”로 선택한 부품은 거부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용목적코드를 선택한 경우 경고메시지를 발생합니다. 공급업체에서는 경고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고객사와 이 사용목적코드를 허용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재료 하위에 재료를 포함하는 경우의 재활용 함량 자동계산

릴리스 13.0 이후, 고분자 물질 재료의 경우 재활용 정보를 재료MDS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하위에 고분자 물질 재료를 포함하는 고분자 물질 재료의 경우, 상하위 고분자 물질 재료의 재활용 함량을 고려하여 상위 재료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재활용 함량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화면 구성은 미정)

 

비활성화 사용목적코드에 대한 경고 기준 변경

비활성화된 사용목적코드가 적용된 기존 MDS에서는 다수의 경고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질-함량-재료분류 조합에 따라 대체할 사용목적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메시지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대체할 사용목적코드가 있어 MDS를 버전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고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변경의 배경으로, 최근 PAHs 물질에 대한 사용목적코드가 비활성화되면서 기존MDS에 경고메시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용목적코드를 ‘숨김’처리하여 경고메시지는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규 작성시에는 해당 사용목적코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추후 사용목적코드가 다시 비활성화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사용목적코드가 있는 경우에만 경고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물질 그룹에 대한 사용목적코드 “Concentration within GADSL Limits”의 적용

사용목적코드 “Concentration within GADSL Limits”는 네 개 그룹 (납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육가크롬 수화물)에 대해 균질재료 내에 해당물질을 각 함량 허용치* 이하로 포함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그룹 내 모든 물질의 함량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균질재료 내에 두 가지의 납 화합물이 0.06%씩 존재하는 경우, 두 물질 함량의 합이 0.1%를 넘기 때문에 사용목적코드 “Concentration within GADSL Limit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그룹은 0.01%, 그 외 세 개 그룹은 0.1%.

 

 

참고(원문): IMDS 뉴스 (2021-11-25)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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