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019 SMDSs 비활성화와 관련하여, 5g미만 전기전자 재료에 한해 MDS를 거부할 수 없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재료이름 관련
규칙 4.4.2.C: 공적 재료 규격이 있는 경우, 공적 재료 규격을 반영한 재료 명칭을 입력해야 함. (예: 플라스틱에 대한 ISO 1043~4, 고무에 대한 ISO 1629, 열가소성 탄성체에 대한 ISO 18064).
→ 대부분의 전기전자 재료는 공적 재료 규격으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거부사유가 될 수 없음.
규칙 4.4.2.D: 공적 재료 규격이 없는 경우, 특성이 잘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 추후 보고될 REC019 개정안에서 허용가능한 재료이름 규정이 제공될 예정. 개정안 발표 전까지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음.
공적 재료 규격/표준
규칙 4.4.2.I: 무게 5g 미만 부품에 포함된 재료의 경우, 공적 재료 규격/표준 항목은 선택 입력 사항임.
→ 선택 사항이므로 거부사유가 될 수 없음.
참고(원문): IMDS 뉴스(2021-04-30) 뉴스레터 56 3번, REC001 내 규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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