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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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제정
2020-09-28

요약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잔류성오염물질목록 삭제 (개정)

  •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환경부 고시 제정

  • 시행일 내년 초 예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이(A)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아래 두 목록으로 정하였습니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기존의 잔류성오염물질목록은 삭제되었으며, 지난 9월 11일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로 환경부 고시가 새롭게 공포되었습니다.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제정 이유

계속해서 추가되는 물질목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기존에 시행령의 별표1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환경부 고시로 위임하여 새롭게 고시하였습니다.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제정 내용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C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세부 종류를 규정.

  • 기존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공하던 대표적 협약 등재물질명 외로 스톡홀름협약에 규정된 세부물질명(염류, 전구체 등)과 화학물질식별번호, 규제시기(등재년도), 규제수준(부속서 등재정보)을 명시하였습니다.

○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19.5 의결, ’20.12 발효)에서 신규 등재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화합물(세부물질 수 174종)’ 및 ‘디코폴(세부물질 수 2종)’을 잔류성물질법상 관리대상 물질로 추가 지정.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시행일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 신규 등재물질은 발효 시기가 20년 12월 3일이며, 국내의 경우 관련 법제도 정비(잔류법령 개정) 및 외교부를 통한 비준 후 발효(비준일로부터 90일째)됩니다. 따라서, 20년 3월로 예상됩니다.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20.09.11 기준)

[별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참고(원문): 대통령령 제30847호(2020-7-14); 환경부고시 제2020-191호(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