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법규에는 Annex XIV의 허가목록과 Annex XVII의 제한목록이 있습니다. Annex XIV의 허가목록의 물질은 허가된 용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며, Annex XVII의 제한목록의 물질은 일부 용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합니다. 제한목록의 20번 ‘유기주석화합물’ 에 따라 주석 함량이 article 또는 part thereof 내 중량기준 0.1% 이상인 경우 제조, 사용, 시장출시가 제한됩니다.
※ article 및 part thereof 용어 정의는 법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직 논의중.
주석에 대한 REACH 제한목록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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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법규이며 유기주석화합물관련한 모든 면제기한도 만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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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에 제한이 적용되므로, 자동차 제품은 반드시 이 제한을 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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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뷰틸틴(Dibutyltin; DBT) 화합물은 article과 parts thereof에 대해 제한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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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틸틴(Dyoctyltinl; DOT) 화합물의 경우 특정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이 적용됨. 자동차와 관련한 DOT의 용도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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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와 접촉이 쉬운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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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액형 실온 가황* 몰딩 키트 (Two-component room temperature vulcanisation moulding kits; RTV-2 moulding k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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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황: 생고무에 황을 가해서 가열하여 탄성에 변화를 주는 조작을 말하나 오늘날에는 그 뜻을 확대하여 플라스틱, 즉 가소성 물질을 탄성물질로 변화시키는 조작을 총칭.
※ 허용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판매 또는 사용될 수 없음. 참고로, 주석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part thereof를 포함한 article도 해당함.
부품 내 주석 중량기준 함량 정의
주석의 함량은 아래의 경우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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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또는 part thereof 내 주석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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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또는 part thereof 내 DBT나 DOT에 들어있는 주석의 함량.
물질 내 주석 함량은 주석과 물질의 분자량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뷰틸틴 옥사이드(Dibutyltin-oxide; DBTO) (분자식: C8H18OSn) 분자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분자량 정보를 활용하여 아래의 공식에 따라 주석의 함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질 내 주석함량= 주석의 분자량 / 물질의 분자량
따라서 DBTO 내 주석의 함량은 118.71 / 248.94=0.477 입니다.
마지막으로 article 또는 part thereof내 물질함량과 물질 내 주석함량을 곱하여 부품 내 주석 함량을 계산합니다.
사용중인 부품들이 REACH 규제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
사용 중인 부품들이 위의 규제에 의하여 제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현재까지의 경험상 자동차 부품의 대다수는 DBT화합물의 주석 농도가 0.1% 이내입니다. DBT 화합물은 주로 페인트에 사용되는데, 보통 크고 무거운 금속을 페인트칠할 때에 주석을 포함한 페인트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양입니다. 게다가 사용된 페인트는 이미 이 규제에 대해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MDS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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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ExampleTin” 이라는 100g의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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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ExampleTin” 이라는 1g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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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는 1.5%이하의 DBTO를 포함. (즉, 재료 내 DBTO는 0.015g이며, tin의 중량은 위의 계산에 따라 0.015×0.477.)
부품 내 주석함량= [(물질 내 주석함량) x (재료 내 물질 중량(g))] / 부품의 중량(g)
위의 식에 따르면 부품 내 주석함량은 (0.477 x 0.015 / 100) x 100=0.0072% 입니다. 이 수치는 REACH Annex XVII 에 따르면 제한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다만, 다량의 페인트가 도포된 작은 부품의 경우는 규제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article 및 part thereof 용어 정의는 법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직 논의중이므로 주석함량 계산시 중량기준을 컴포넌트와 재질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회사간 협의하여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