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S 가이드라인 Annex IMDS001 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어 상당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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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분류는 재료의 용도가 아닌 성분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지만, 고분자 화합물에 한하여 재료분류 6.x 의 용도에 해당하는 재료는 5.x가 아닌 6.x 로 선택해야한다는 내용 추가(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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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분류를 위한 순서도 추가(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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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료분류에 대한 정의 개정(그림3, 4).
– 일부 재료분류 폐지. (재료분류번호: 1.2, 5.4, 5.5.1, 5.5.2, 8.2)
– 재료분류별 정의에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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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료 중 몇 가지 재료분류에 대한 지침 추가(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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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세라믹, 에나멜’의 MDS 생성관련 지침에 ‘규산염’도 추가(그림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