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S] REACH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물질선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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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S] REACH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물질선언 주의사항
2018-06-22

Newsletter47 에 언급된 MDS 작성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나 접착제가 사용되는 경우 mds 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이어야 합니다.  즉, 경화된 상태의 재료에 대한 조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내용은 IMDS REC001 의 규칙 4.4.1.B 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규칙 4.4.1.B] 재료는 공정과정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로 설명되어야 한다. 즉, 완성 재료에 포함된 기초 화학물질만 보고되어야 한다. (예: 경화된 접착제나 페인트 코팅은 입력되지만, 증발성 용매는 입력되지 않는다).

재료를 구매해서 공정에서 가공하는 경우 재료업체에서 받은 msds 문서를 바탕으로 mds 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래  IMDS REC001 의 규칙 4.4.1.E의 내용과 가이드라인 4.4.1.b 에 위배됩니다. ( 하위 가공업체에서 이런 사례가 많다습니다. )

[규칙 4.4.1.E] 재료 데이터는 재료-생산 회사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재료를 생산하지 않는 회사는 재료 공급사로부터 재료 데이터를 받거나, (IMDS 가 지원하는 공식 기준에서 설명된 재료를 사용한 경우라면) IMDS 운영위원회가 공개한 재료 MDS 를 사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4.4.1.b] 재료 공급사 SDS (safety data sheet)는 일반적으로 MDS 의 작성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정물질(process chemicals)은 제외하고, 첨가제는 포함하여 MDSs 는 완성된 재료(즉, 재료의 최종 상태)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질을 작성 해야 한다.

완제품(finished product) 대신에 혼합물(mixture)을 선언하면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혼합물 구성은 최종 고객이 거부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newsletter 47 원문)

Current IMDS records sent to customers often still contain the substances of the mixture,
even if they are no longer available in the final product. Examples are thermosets, paints or adhesives.
In most cases, actual data sheets from the material producers are available that give the composition of the hardened material, paint or adhesives. Otherwise, they should be requested.
The declaration of a mixture instead of finished product can cause unnecessary
and wrong REACH Art 33 declaration obligations (e.g. NMP, boric acid etc.). Be aware, that mixture compositions might be rejected by final customers.